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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칼럼] 태극기 게양, 대한민국 사랑의 기본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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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기 게양일(3월 1일, 6월 6일, 7월 17일, 8월 15일,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에 필자는 서울을 비롯하여 경인지역 도시를 연례행사처럼 걸어 다닌다. 건강을 위해 그리고 모든 근심을 잊으려고 걸어서 곳곳을 다닌다. 거의 약 6년 동안 변화지 않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곳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 단독 주택 등 거의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인아파트도 마찬가지다. 

 

태극기는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 시 사용되었다는 주장, 1882년 9월 박영효가 고종의 명으로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일본에 가는 중 선상에서 태극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과 4괘 도안의 기(旗)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10월 조선 조정에 보고되어 1883년 3월 왕명으로 국기로 제정 공포 되었다. 국권이 점차 기울어지고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국기 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많은 종류와 형태의 태극기가 독립운동 등에 사용 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후 태극기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49년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해 10월 국기 제작법을 확정 발표함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태극기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1950년에는 국기 게양법을 제정하여 국기 게양시간, 경축일, 조의일 등에 따른 국기 게양법을 정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경일 또는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이유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 사용하던 태극문양을 기반으로 우주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추구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를 자랑하는 태극기에 대해 언제부터인가 멸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경향에 마음이 아프다. 특히 유치원에서도 중국인 학부모가 태극기를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씁씁한 마음 금할 길 없었다. 

 

태극기는 어느 개인, 집단의 소유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대한민국 정부 주관 행사나 정부기관에는 반드시 태극기가 게시되어 있고 사무실에도 게시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극기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후 부터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시에도 6.25 전쟁 시 국군도 태극기에 맹세하고 싸웠다. 즉 대한민국의 건국 시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괴군과 일당들의 침공으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섰을 때, 또는 국권회복을 위해 태극기로 하나가 되어 싸워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통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통일된 한반도의 국기는 태극기, 국가(國歌)는 애국가가 되어야 하며 이념은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일된 독일을 보자. 통일된 독일의 국기는 서독국기이며 자우 민주주의 체제이다.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이것은 독일 통일 이전 서독에서 통일되면 베를린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한반도기가 마치 통합을 의미 한다며 올림픽 때 기수단이 들고 입장한 적이 있다. 한반도기는 결코 통일한국을 대표하는 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대한민국의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태극기를 국경일 및 기념일에 게양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태극기 게양일 및 게양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주거형태인 아파트 단지 등과 지하철, 길거리에서 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에 태극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면 자유 민주주의 통일도 빨리 온다는 이치를 알자. 

 

김종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예비역 연구위원

해군 OCS장교 중앙회 대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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