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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준 칼럼] 혁신금융과 제도권 금융 연결할 프로토콜 플랫폼 필요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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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판매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하 저작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을 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률은 49인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전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뮤직카우'의 저작 청구권을 공모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뮤직카우 홈페이지

 

'뮤직카우'와 유사한 모델이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모델이다. NFT 덕분에 국내 미술품 시장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NFT는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지만, 복수의 대중들에게 디지털 판권 또는 소유권을 분할 판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당연히 49인을 넘을 수 있기에 '뮤직카우'와 같이 공모법 위반 요소가 높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형태의 NFT가 발행되고, 거래되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자산으로 거래되는 '뮤직카우'와는 달리 아직까지 금융당국이 NFT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금융규제 밖의 영역에 높여 있다. 21년부터 특금법을 통하여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에 위치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최근 각국의 금융당국은 혁신성을 앞세운 신금융(新金融)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시작한 수백수천 종의 가상자산이 탄생하고, 크라우드펀딩, 저작 청구권, P2P 대출, NFT, 인터넷은행, 개인투자조합, 지역화폐, 해외송금, 디지털 페이 등 핀테크를 기반하는 신금융 기업들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관련법, 제도권 금융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구글세와 같은 디지털세 징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신금융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인터넷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조합, 마이데이터 정도가 금융당국의 통제 하에 놓여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신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불러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니다.

 

신금융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가상자산 거래소는 4개를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거래소가 문을 닫아야 했고, 진입시장이 높은 크라우드펀딩 사업체들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49인 이하 투자'라는 규제에 걸려 시민들이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모펀드 조성도 한계에 놓여 있다.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아 금감원이 아닌 중기부에서 인허가를 맞고 있는 개인투자조합(펀드)마저도 49인 이내 투자 조건을 동일하게 고수하고 있어 젊은 청년이나 서민들이 참여하는 100만 원 단위의 소액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개인투자조합은 최대 49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스타트업 기업에 5억을 투자하려면 개인투자조합을 11개를 만들어야 투자자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제 새로이 탄생하는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신금융인 가상자산을 인정해줘도 문제다. 이때부터 과세 문제와 자본시장법 등의 강력한 규제 하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은 있겠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기존 가상자산이나 NFT는 불법으로 취급 받게 될 것이며, 심지어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한 방에 정리될 수도 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전에 없던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이미 경험해보지 못한 2년 간의 팬데믹과 심지어 21세기 최초의 국가간 전쟁이 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름 값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물류가 마비되고 있어 세계 경제 전망은 매우 암울하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 신금융은 국민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양극화에 지친 서민들에게 소소하지만 부의 축적과 삶의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도권 금융의 이권 이너써클에 들어가지 못하는 핀테크 기업들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당국은 이제 더 이상 신금융을 기존 제도권 금융 안으로 불러오는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 신금융이 제도권 금융 하에 들어오면 핀테크 기업이 가져왔던 혁신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자본금 규정, 보안규정, 서버시설 관리규정 등 수십수백에 달하는 금융규제 조건을 맞추다 지치다보면 뻔한 결말을 보게 될 테니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다수의 투자자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신금융 사업들을 무조건 방치해서도 안된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신금융의 혁신성을 살리고, 제도권 금융의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안이 있다.

 

                                                        [VAN사업모델]

 

바로 국내 시장 특성상 유일하게 탄생하고 성장한 VAN(부가통신사업자) 사업모델이다. VAN 사업은 제도권 금융인 신용카드사와 비금융 영역인 가맹점을 연결하고 있는 '금융거래중개' 사업이다. VAN사는 거래증명, 신원증명, 결제 증명 등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DB를 갖고 있는 가맹점들과 제도권인 카드사를 중개해 주는 프로토콜 플랫폼이다. VAN사 덕분에 국내에서 결재된 내용이 VISA카드 해외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승인될 수 있었으며, 가맹점에서 수십 개의 카드사별 카드단말기를 구비해놔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었다. 금융 당국 입장에서 보면 VAN사업자로 인해 금융결제의 위험성을 무역의 Swift code와 같은 프로토콜 역할로 보다 최소화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VAN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용어와는 무색하게 금융감독기관의 철저한 규제와 관리를 받고 있다.       

 

VAN 사업 모델은 앞으로 계속 탄생하게 될 신금융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권 금융을 연결하는 프로토콜 플랫폼으로서의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동안 쌓인 기술력과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VAN사 모델이 신금융과 제도권 금융의 프로토콜 플랫폼 역할을 맡아 준다면 신금융은 혁신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고, 제도권 금융은 지금 그대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      

 

[혁신금융에 대한 VAN의 프로토콜 역할모델]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각국의 제도권 금융과 신금융과의 프로토콜을 맞추기 위한 VAN에 대한 국제표준이 필요로 하며, 지역별 투명한 과세(ex.구글세)를 위한 생태계 구성원들의 협조, 신금융의 ESG를 전제로 한 혁신성 등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혁신적 신금융과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을 연결하는 프로트콜 플랫폼 모델이 탄생한다면 제2의 바코드나 제2의 SWIFT CODE와 같은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면서 21세기의 발전을 한발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VAN사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이를 주도함으로써 혁신금융 시장을 확대시키는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박항준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대표이사

누림경제발전연구원 원장

(사)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

(사)우리경제교류협회 부회장

 

(공)저서

• 더마켓TheMarket

• 스타트업 패러독스

• 크립토경제의 미래

• 좌충우돌 청년창업

• 블록체인 디파이혁명 

• CEO의 인생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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