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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헌 칼럼]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11.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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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의 봄날을 재현하려면 남북합의 이행이다

바이든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미관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1 NSC 전체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고, 통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중에 남북관계의 반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형태의 남북협력 제안에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혼자서 모노드라마를 쓰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심정이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평양에서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 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반드시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개선은 지금과 같이  정치적인 변화로 전망이 불확실한 시기에 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우리정부와 해당부서인 통일부의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인 대북 화해 메시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된 원인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하겠다.

 

우리는 3년전 한반도 전쟁분위기를 이겨내고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던 남북정상의 만남과, 분단 최초로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평양연설을 통해 진정한 남북화합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 대표단이 북측에서 제공한 전용기를 타고 삼지연 공항을 통해 백두산에 오르고 남북 정상이 천지에서 화합의 손을 잡았을 때 우리는 평화가 눈앞에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국민들은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중국과 유럽으로의 여행이 멀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개성공단의 재개를 통해 산업적인 협력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남북 주민들의 왕래도 가능하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접경지역의 부동산이 들썩거릴 만큼 우리국민들은 남북 화합과 평화 분위기를 충분히 만끽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화해의 분위기는 몇 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경색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원인은 한미워킹그룹의 남북관계 추진의 제동과 하노이 북미회담의 결렬로 인한 여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원인은 분단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4.27 판문점선언과 15만 평양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대통령이 행한 능라도 5.1경기장 연설을 통한 남북 정상간의 화합 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 시키지못한것이 크다고 하겠다.

 

현재까지의 경색국면의 원인은, 9.19 평양선언에 대한 북측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으며 발표된 9.19 평양선언에서의 남북 정상간 합의에 대한 이행을 바라는 북측의 불만과 주장에서 예측할 수 있다. 

 

■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법률정비가 필요

 

이제 우리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뒷받침해야 하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서 남북합의에 필요한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체결된 남북합의서의 효력발생에 대한 법률적 정비보완과 국내법 적용에 대한 법률적인 정비를 통해서 정권의 교체와 주변국의 영향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고 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24조치와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 되었다. 2017년 서강대학교(정일영)와 한국고등교육재단(정대진)에서 수행한 “남북합의서 이행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524조치로 인한 남북관계 중단은 적합한 법률적 근거 없이 통치차원에서 중단함으로써 역대 정부의 남북합의서에 대한 효력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중단에 대해서는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남북관계의 중단을 우리 정부가 결정하였듯이 다시 추진하는 것도 역시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가능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남북관계는 민족 자주원칙에 따라 남과 북이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앞둔 지금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한 결정이다. 우리정부와 해당부서인 통일부에서는 4.27선언과 9.19 평양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을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철도개설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추진으로 3년전의 훈풍이 다시 불어오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마음을 녹이고 평화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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