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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헌 칼럼]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9.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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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

 

남북교류의 핵심은 남북 정부의 정책적인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 유지와 경제통합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그동안 유리되었던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인 다름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호 화합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경제협력을 통해서는 경제통합에 대한 결과로 얻어지는 상생발전과 부의 축적을 통해 민생안전과 상호 체재의 안정화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남북 정부 관계자와 사업 당사자인 민간기업들 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

 

통일부에서는 2020년 5월 「5.24 조치」 10주년 계기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위해 통일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5.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당 부분 상실하였으며, 더 이상 교류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10여 년간 중단되었던 민간기업들의 교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교류는 남북 정부의 정책 이행의지에 발맞추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남북교류는 그 필요성의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교류를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전문가와 정책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추진력과 결단력, 경쟁력을 기반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그동안 남북교류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기업들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민간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민간기업이 획득한 기회와 경험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들 기업들의 경험이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중국과 북측의 교류협력체계를 참고해야

 

현재 남북교류를 위한 모든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통일부와 북측 민경련(민족경제협력련합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정부의 통제 하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북측 기업들과 교류를 위한 접촉과 협의는 쉽지 않은 여건이 되고 있다.  

 

10여 년간 운영되었던 개성공단 사업은 운영과정에서 북측 파트너와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는 있었지만 기업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순간에 중단되면서 북측 파트너들과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북측 기업들 과의 교류 수단으로 중국기업을 통해서 의류∙봉제∙전자부품 등과 같은 위탁가공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역시 북측 기업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반면에 국내에는 북측과 수십 년간 변함없이 교류를 유지해오고 있는 소수의 대북사업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이들은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10여 년간 중단된 상태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변화로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변함없이 관계를 유지해온 끈질김과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북측 파트너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사업 아이템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북측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시의 적절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 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개성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해왔으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북측은 중국에 정부기관과 기업의 대표부를 파견해서 북측 기업들의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남북이 분단되어 70여 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에도 중국과 북측은 긴밀한 교역을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은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와는 달리 중국의 사업자는 북측에서 원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이 합의되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인프라를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자유롭게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직원을 파견해서 함께 관리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북측 관료나 기업 대표들이 남측에 파견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북측과 접촉하기 용이한 중국에 접촉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정부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교류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정치 변화와 이에 따른 대화 단절에 대비하는 민간 차원의 교류채널 확보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비교적 정치에서 자유로운 민간 채널의 운영을 통해서 남북교류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을 허용하고,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파트너십의 형성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북이 필요로 하는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의 확보와 함께 진정한 남북교류의 결실인 “평화체제 유지와 경제통합을 통한 민족의 번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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