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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경 칼럼] 재판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모두 상환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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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4. 19

 

▲노만경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 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변호사로서 민사소송을 수임할 경우 나중에 승소하면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보수를 상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송비용의 일부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이다.

소송비용의 확정절차에 관할 실무를 소개하면, 판결 등 재판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의 기준만이 정하여지고(예를 들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형식이 된다), 구체적인 액수는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정하여진다.

즉,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판결 등에서 소송비용의 부담 기준만을 정한 경우 구체적으로 정산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내용의 재판이고, 관할법원은 제1심법원이다. 

종래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은 그 본안사건이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합의사건인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처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였다. 그런데 2005. 7. 1.부터 사법보좌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업무는 사법보좌관의 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속 법원의 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되어 처리된다.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위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바, 상대방이 위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나중에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별도로 그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쌍방이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함에 있어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판결 등 재판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의 기준만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다음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차액의 상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하게 된다. 다만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위와 같이 상환을 구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함이 확립된 판례이다. 위 상환의무를 정하는 기준 자체는 위와 같이 판결 등에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있어 변호사의 보수를 어느 정도 산입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자주 문제된다.
통상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기준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인 경우에는 80만 원, 1억 원인 경우에는 480만 원, 5억 원인 경우에는 980만 원씩으로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기준을 초과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그것도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위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법원은 위 규칙에 따른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반면 위  규칙 제3조에 의한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결국 감액은 직권으로 가능하나, 증액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당사자로서는 증액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 보수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위해서는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 변호사 보수로 지출한 영수증이나 송금자료, 법무사 비용에 대한 자료, 서증 등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의 발급수수료, 대동한 증인에게 직접 여비를 지급한 경우 그 영수증도 소명자료가 된다. 기록상 납부사실이 명백한 인지납부액,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비 등은 별도의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대법원 규칙은 평균적인 변호사 보수를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정해진 것이고, 법원에 의해 감액 또는 증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KECI | 2016.01.31 16:09 | 조회 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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