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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칼럼] 문화예술을 통한 청년실업대책 제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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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필자가 대학에 진학하던 시절, 한 가지 재미있는 유행어가 있었다.

 

음악대학을 지원하려는 자녀를 둔 부모는 “벤또(도시락의 일본말)를 싸 들고 따라다니며 반대 한다”라는 말이었다.

 

이유는 한가지다. “음대를 졸업하면 먹고살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예술이 좋아도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라는 현실적 염려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 이 말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재미있는 유행어’라기보다는 ‘지극히 심각한 유행어’였다.

 

’먹고살 길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을 말한다.

 

그러나 결혼의 조건상 간판으로 삼기 위한 일부 부유한 집안의 여식(女息)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음악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음악대학 진학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음악뿐 아니라 모든 장르의 예술이 같은 형편이었다.

 

이처럼 우리 세대 예술인들은 시대적 불행을 겪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50년이 지난 현재도 그 불행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 침체에 따른 청년 실업(失業) 사태가 예술계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더욱 난감(難堪)한 실정에 이르고 말았다.

 

전공분야를 통한 취업이 선진 복지사회의 전형(典型)이다.

 

현재 사회적 관심사 중 가장 심각한 화두(話頭)는 단연, 날로 가중되는 청년 실업난(失業難) 해소(解消)를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일 것이다.

 

이 ‘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 난제(難題)는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긴급한 사안이다.

 

특히 사회 각 분야 중 예술 분야가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예술계 대학에서 매년 배출하는 졸업생 중 고작 1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인원만이 일자리를 얻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자의 경우 사회에 나와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 취업, 또는 활동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진 복지사회의 전형(典型)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음악대학을 졸업해도 음악인을 필요로 하는 직업(대학교수, 중·고등학교 교사 등)은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고, 일반기업에 있어서 음악전공자는 하등에 쓸모없는 부류로 인식되어 취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문화예술을 통한 청년 실업 대책

 

주지하는바 그동안 문화예술계는 정부나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의 지원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있었다.

 

이는 16세기 ‘메세나(Mecenat)’의 재정지원으로 말미암아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시대에나 있었던 방법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했다. 앞으로 이 4차산업의 견인차(牽引車)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분야는 단연 ‘문화예술계’이다.

 

이는 아무리 4차산업의 매개물인 IT,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이 인간의 활동을 잠식(蠶食)한다 하더라도 예술의 영역까지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래 예술을 포함하는 문화(Culture)라는 단어의 의미가 ‘경작(耕作)’, ‘재배(栽培)’ 등의 경제행위를 뜻하는 ‘Cultus’에서 유래된 것을 감안할 때 예술계 스스로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나 의지하는 구차한 모습에서 벗어나 당당히 문화예술산업 활성화에 앞장섬으로 예술인도 사회적 경제 활동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도 한그루의 나무나 심는 일시적인 행위보다는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원대(遠大)하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을 통한 청년실업대책은 기업과의 상호 호혜적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실업(失業)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기업(企業)에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기업이 청년고용에 선제적(先制的)으로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문화예술을 통한 청년실업대책은 기업과의 상호 호혜적(互惠的)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궁극적(窮極的) 목표는 단연 ‘이윤추구’이다. 따라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 스스로도 체감(體感)이 쉽지 않은 명분 속에서의 타의적(他意的) 강요에 의한 기부가 아니라, 기업이 자사(自社)의 더 큰 이윤추구를 위해 자발적(自發的)으로 최소의 재정지출을 통해 문화예술이 지니고 있는 정서적 고유이점(固有利點)을 도입, 사원들에게 보다 향상된 근무환경 제공으로 업무능률을 상승시키므로 생산 및 수익성을 높이는 등 회사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축산기업의 경우 젖소에게 음악을 들려줌으로 유제품(乳製品)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영방법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의 중대한 폐단(弊端)

 

우리나라 근세사에 보면 국가 지도자 중 문화예술 중흥을 위해 진력했던 위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으로 ‘문화강국론’을 제시한 백범 김구 선생 이후 1970년대에 이르러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 중흥의 큰 족적을 남긴 위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여러 가지 공적 중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문예진흥법)’을 제정, '대통령령에의한 특수법인체'로 설립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을 통해 조직적인 지원으로 문화예술계 융성에 크게 기여한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과옥조(金科玉條) 같은 문예진흥법도 시행과정에서 한가지 패착(敗着)을 둠으로 문화예술계의 불공평을 야기시키는 중대한 폐단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제2장, 제9조의 법령이다.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8769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술계만을 위한 ‘문예진흥법’은 문화예술계의 공평(公平)을 해치는 적폐요소

 

1972년 9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정, 공포한 문예진흥법 중 ’제2장 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는 연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시 건축주는 직접 미술작가를 선정, 조각 및 회화 등의 작품을 설치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이나 정부기관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축물마다 입구에 조각작품 또는 내부에 회화작품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예를들어 국립 건축물로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개관 시 조각작품 3점, 회화작품 2점을 총 17억 9천만 원에 구입하여 전시한 바 있다)

 

이렇듯 비교적 많은 인력이 협력해야 하는 동적(動的) 장르인 무대예술 분야는 제외된 채 작가 한 사람의 작업으로 끝나는 정적(靜的) 장르인 미술 분야는 ’문예진흥‘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법적 혜택을 입은 지 어언 50년이 지났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문예진흥에 대한 의지와는 달리, 정치계, 경제계에 힘을 가지고 있는 미술계 화상(畫商)들의 영향력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 실무진의 편향성(偏向性) 조치로, 지금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많은 예술인들의 불만은 물론 전체 문화예술계의 공평을 해치는 적폐의 요소로 남아있다.

 

이러한 정부의 특혜가 미술계 내에서도 미술인 다수에게 주어지기보다는 일부 유명 작가와, 이름만 밝히면 익히 알 수 있는 재계(財界) 큰손들의 배를 불려준 비리의 요소로 작용되어 ‘음성적 문화산업’으로 존재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이 법안을 통해 음성적으로 특혜를 받아 온 화상 및 미술계 거간(居間)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이 시대 취업의 길이 막혀 하루하루 먹고 살 길이 없는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 양성적 문화산업에 동참함으로 문화예술 전반의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 ‘법안 수정 발의’로 무대예술계에도 공익적 제도확립을 위한 ‘법제화’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과거 미술계 위주로 제정된 문예진흥법에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등 무대예술 분야를 포함, 문학 등 명실공히 문화예술계 전체를 총망라하여 확대, 실시하는 것을 추가 수정 발의함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문예진흥법 수정 발의(안) 요약 내용

 

(제1안)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자체공연 실시〉

① 대기업 및 사원 300명 이상의 중소기업이 자사(自社) 사원 및 가족을 위해 ’창사기념일‘ 등 중요한 시기를 택하여 년 중 최소 1회 이상 정기적 자체공연으로 본사 사옥 강당이나 사업장 또는 외부의 전문 공연장에서 실시토록 한다.

 

②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중인 3,000여 정부 공기업(公企業) 부터 솔선 시행케 하며, 재원(財源)으로는 면세 조치된 사원 복리후생비 활용이 효과적일 것이다.

 

(제2안) 각 기업이 〈전문 문예사 ’아트레이터‘ 약간명 채용, 특별활동 부서 운영〉

 

① 역시 사원 300명 이상의 기업 내에 사원합창단, 연극동아리, 무용단, 문학팀 등의 각종 문화예술 써클(Circle)을 조직하여 사내 정기 발표회, 문화예술강좌, 음악감상, 백일장, 서예(書藝)지도, 미술지도, 전시회 등을 통한 사원들의 정서순화와 지적(知的)수준 향상은 물론 소속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사원간 친목도모에 의해 즐겁고 보람있는 직장생활을 영위함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킨다.

 

•사례(事例)1,

필자는 과거 1970년대 ’(주)선경‘에 사원합창단 지휘자로 초빙 되어 수년간 일하며 합창활동을 통해 사원의 화합과 정서함양은 물론 애사심이 고양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사례(事例)2,

국회는 서예가 초당 이무호 선생에게 의원회관 6층 635-1호에 서도실(書道 室)을 제공, 전, 현직 국회의원 및 직원들에게 서예를 지도하고 있다.

 

② 별도의 문화예술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전공자 및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전문 ’문예사‘를 배출, 각 기업에 공급한다.

 

상기 문예진흥법 수정 발의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예상효과

 

제1안의 경우,

예술계 공연직 정규인력 17,400명 고용

 

예컨대 5,000개 기업이 최소 1년에 1회씩 공연을 실시할 경우 월 400회 이상의 공연이 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립 공연 단체가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며 1회 공연 당 평균 40명이 출연할 경우, 출연자뿐 아니라 연출, 조명, 분장, 의상 스태프 등을 포함하여 월별 16,000명 이상의 예술인 및 예술애호가들이 전속 계약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얻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 공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예술계 일반 행정직 정규인력 1,400명 고용을 더하면 17,400명 이상의 청년일자리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국 100여 영세 공연기획사와의 협동조합 구성 등 연대(連帶) 추진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의 활성화와 아울러, 과거 정부의 ’문화융성정책‘으로 인하여 전국 시(市), 도(道)가 유행처럼 대책 없이 앞 다투어 건립한 250여 개에 달하는 국, 공립 공연장의 60%가 현재 1년의 절반 이상 쉬고 있는 실정에서 전국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제2안의 경우,

예술계 및 일반 청년 정규인력 40,000명 이상의 고용

 

예컨대 최소 20,000개 기업을 기준으로 기업마다 최소 2명씩 채용할 경우 평균 40,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법제화되는 경우 더 많은 청년취업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문예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 운영으로 교수진 및 사무직원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상기 1)안, 2)안을 합하면 최소 월 57,400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문화예술계 실업난 해소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예술계발전〉과 함께 〈일자리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년실업대책의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으로 특히 현재 모두가 코로나 후의 계획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해 이 안(案)은 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한 계획이다.

 


 

정부 지원방법에 대한 요망사항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문예진흥법 수정 발의안의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망한다.

 

본 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기관 설립에 따른 사무실 임대비 및 인건비 등의 초창기 재원(財源)은 우선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행과 같이 무리한 추경예산 (追更豫算)에 의한 1회용 나눠주기식 선심성(善心性)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 협의에 의해 출범 후 사무공간 및 1년간의 경상비 등 기반조성을 위한 금액을 차용금 형식으로 투자받아 시행하되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1년 거치, 3년간 분납으로 원금 상환)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글을 맺으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파장으로 국민의 삶이 가뜩이나 힘들어진 이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최선을 다해보지 못한 정부“라는 오명(汚名)으로 남지 않도록, 미증유(未曾有)의 경제난 해결과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만연된 복지부동과 부정부패, 그리고 핑퐁식 행정 편의주의를 탈피할 수 있는 공직자의 진정어린 태도라 여기며 이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공감하는 예술인 및 예술 애호가, 그리고 청년일자리창출을 염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실질적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강 인 

예술평론가, 사단법인 카프코리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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