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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호 칼럼] 행복주택마련 복지기금 정책의 필요성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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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호
탑코리아 세무법인 명예회장

2030 행복주택마련 복지기금

장기 저리(대여)를 통한 난제 대비해야

 

근간 부동산(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회 바탕을 이루고 있는 20·30세대 청년층은 결혼조차 포기하고, 주거의 불안정은 불안정한 자녀 계획으로 대한민국을 저출산 쇼크로 이끌고 있다.

 

필자는 대책으로 우선 청년층의 행복주택마련 및 출산 장려와 1세대 거주 이전 지원을 위해 지방소득세 재원 중 일부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으로 장기 저리 대출해 젊은 층의 결혼과 주택 구매라는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개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30세대들의 주거마련 지원책의 실제적 방안으로서는 지방소득세 징수액의 일정부분(예, 30%이상)을 지방교육세처럼 ‘(가칭) 2030 행복주택 복지기금’ 재원으로만 활용하여 2030세대 무주택자나 결혼주택 마련 등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리로 제공(대출)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 및 결혼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가 주택 보유량 증가,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 효과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20·30세대와 1인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인구절벽의 국가적 난제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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