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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호 칼럼] 디지털시대 발맞춘 조세개혁 있어야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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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제발전특별위원회 발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제개혁 절실

 

최진호
탑코리아 세무법인 명예회장

부동산 공시지가 상향이 예고됐다. 매년 지속적으로 상향시켜 실질(매매)가격의 90%선까지 올릴 것을 예고하며 많은 사람들은 세금공포에 떨고 있다. 어찌 보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는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동네북이 되어 가면서 조세저항을 불러올 느낌마저 불러 올 조짐이다. 이에 대선을 앞두고 절박한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 여·야 후보들이 앞 다투어 보유세 인하 등, 세금 감면(감면) 등을 공약하고 있다.

  

현재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산정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에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며, 솔직히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평가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 실거래가액 90%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고 고시함으로서 조세의 공평성이 훼손되고, 동시에 준조세(건강보험료 등) 증가로 국민실질소득의 감소와 조세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IT산업발달로 텍스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경비만을 비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실질소득이 없는 가공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과세되고 있는 상황이다(예를 들어 승용차 차량유지비, 접대비한도초과, 판공비, 정보비, 자녀교육비, 생활비, 기부금한도초과,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증가 등).

 

실질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도록

(종합)세제 개혁되어야

 

공시지가 산정 등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칭’ 조세부(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 세제실)를 신설하여 전문가들인 감정사, 세무사 등이 토지 개별필지 및 아파트 동 호수별로 실지 거래가액을 공정하게 조사케 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부과(산정)함이 보다 공평한 과세실현이 절실하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시 대출받은 지급이자, 건물 수리비 등)은 경비로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점증할 수 있는 조세 불만(저항)을 무마해야 한다. 대신 조세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과세함이 조세정의를 위한 실질(공평)과세다.

 

그러면서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세행정을 디지털 플렛폼화하여 납세자의 실질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도록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체계를 개혁하여야한다. 

 

조세부과의 공정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기준시가고시, 세수추계 및 조세부과 기관을 일원화하고 국내 및 국외세원 관리를 디지털전산통합관리 할 수 있는 ‘가칭’ 조세부(기획재정부세제실, 국세청 및 관세청을 통합한 기관)를 신설하여 국무위원자격으로 국무회의 법령심의회에 참석하여 조세부과의 요건인 기준시가와 세율을 동시에 심의케 함으로서 공평(실질)과세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공평(실질) 과세를 위한 세제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세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비(카드수수료, 세무사, 회계사의 장부 기장료 등)를 정부예산에서 지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처리 지연 등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년 9.125%) 부과를 세법이 정한 법정납부기한에서 2년까지만 부담하도록 개선 ▲공공요금 성격 및 복지에 해당되는 경비를 절감시켜 국민 가처분소득 향상 ▲ 가칭 ‘조세부’를 신설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세제실)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를 결정 ▲ 종합부동산세를 국민 정서에 맞게 대폭 개정 운용 ▲ 부동산투기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강화 및 조세범으로 처벌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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