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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헌 칼럼]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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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사업은 정부의 정책지원 하에 민간기업의 추진력으로 진행이 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북측에서도 8차 당대회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내세우며 인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발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은 향 후 우리의 남북관계 방향 설정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의 올해 추진계획 중인 과제는 그동안 북측과 합의한 대부분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여건 마련에 집중되었고 해당부서인 통일부의 실행의지가 확실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정책의 추진계획으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동안 미루어졌던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시급한 사항으로 향 후 남북교류의 대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에 대해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남북 정부의 합의에 의한 정책적인 지원 하에 민간 기업들의 자유로운 교류와 기업활동에 대한 보장이다. 이 전제조건이야 말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경제통합을 통한 평화경제의 실현을 이끌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 간의 대화 지속을 위해서 남북 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채널의 복원과 남북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기구는 정부 주도의 추진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 역할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협의기구와 함께 정치적인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민간차원의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교류협력사업의 종합적인 정보교환과 사업 도출 및 실행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제안한다.

 

남북 정부가 주관하는 협의기구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협의기구인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 를 통해서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도출과 실행이 가능하다.

 

정치에서 자유로운 남북 기업교류를 위한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정치에서 자유로운 민간기업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과 평양에 남북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는 서울과 평양에 각각 본부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에 해외사무소를 두어 남북 기업 및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사무소의 경우에는 남북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아직은 불편한 과정을 거치는 남북 간의 상호 방문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냉기류로 인해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가교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필요 분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와 인력양성을 수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그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경협 네트워크 구축

- 북측 관계기관을 통해 남북경협 전반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적용해서, 국내 기업의 경협 진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

 

② 사업분야별 핵심전략사업의 도출과 제안

- 북측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경협 관련 핵심 요구사항과 관심사업에 대한 도출과, 선행 요구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

 

③ 그동안 수행한 대북사업의 경험을 국내 기업들과 공유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④ 진행되는 경협사업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토대로 후속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⑤ 경협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사전검토와 타당성 조사 지원 등)

- 남북경협사업은 북측의 산업구조 특성상 국내 산업 전 분야(1차 산업 ~ 4차 산업)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음.

- 북측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대륙 진출을 위한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사업 파트너 선정 등 사전조사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함. 

-.필요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북측 방문 등에 대한 행정지원업무도 수행하도록 함.

 

⑥ 경협 플랫폼과 전문가 Pool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 국내 기업의 남북경협 진출 사업에 대해서  “남북경협 플랫폼 ”과 “전문가 Pool”을 가동. 

- 적합한 전문가 집단을 배치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성공적인 사업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상의 지원시스템을 제공함.

 

이상과 같이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활동을 통해서 남북 정부의 정책에 기반한 교류협력사업의 상생과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의 역량과 추진력이 결집된 사업의 실행이 이어지고, 사업 진행에 추가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남북 정부가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KECI | 2021.01.26 09:07 | 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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