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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헌 칼럼]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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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05

 

 

2021년 남북관계는 첫째, 국가간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둘째 남북이 서로 인정하는 긍정적인 협력자 관계로, 셋째 상호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의 마련을 통해서 그야말로 흔들림이 없는 동반자관계가 이루어 져야한다.

 

■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한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수립이 필요

 

남북관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702호(1991.8.8)에 의해서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정상 국가 간의 관계이지만, 헌법 제 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의하여, 북측지역을 남측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에서는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그리고 남북교류의 기준이 되는 남북교류협력법(제 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에서는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라고 정의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남북관계의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시기마다 최상의 해결방안을 찾았던 남북 당사자들의 고뇌에 찬 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측과는 달리 남측에서는 정권의 변화와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서 자칫 편향적인 사고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상존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를 통해 현 시기에 맞도록 남북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법률적인 기준 때문에 교류협력사업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힘써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표명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국제사회와 북측에 보내는 확고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23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영상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종전선언”이며, 남북관계는 이제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천명하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메시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올해 통일부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집중된 대전환의 시간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시한번 평화의 봄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북측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남북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협력 관계의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을 맞이하여 “7.4남북공동성명”, “6.15·10.4선언”, “판문점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의 정신과 방향을 계승하면서도 남북 간 새로운 가치와 지속성, 확장성을 위한 국회비준 등의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정책적 공조 또한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반 발짝 또는 한발짝 더 앞서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내 북한 전문가(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의 조언을 참고해주기를 바란다.

 

■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실천으로 남북경제통합과 번영을 이룩해야…

 

2021년은 남북관계의 책임부처인 통일부의 확고한 실행의지로 새로운 차원의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협력을 통해서 북측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남측 주도형 교류방안을 고집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남측의 일방적인 생각이라 하겠다. 북측은 남측과 같이 오랫동안 주관적인 국가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운영해왔기 때문에 단순히 민족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대화와 교류방법을 선택하고 강제할 수는 없다.

 

2000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가 시작되면서 경제협력보다는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이 위주가 되면서, 퍼 주기 논란을 가져왔지만 이는 남북관계의 기반을 다지는 큰 역할을 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개성공단이 가동을 하면서 남북이 협력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남북 정부가 깊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제는 남북이 상호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남북교류를 해야 할 시기이다. 그동안 중요시해왔던 인도주의적 지원사업과 더불어 실질적인 경제협력사업을 통해서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발전 지향적인 남북경협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경협의 목적에 맞게, 남북이 추구하는 경제발전계획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남북간의 비교우위분야를 기준으로 선제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의 내수시장을 진작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이 협력하여 대륙으로 진출하는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제통합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 상생을 목표로 하는 경제통합을 위해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분야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협력사업”과 “산업발전을 위한 에너지산업”, “식량 증대사업과 비료생산 및 공급 협력사업”, “자원개발사업과 SOC사업”, “제조산업과 물류산업”, “관광산업과 금융사업”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선행적인 사항으로는 사업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 생태계 조성은 남북정부가 합의한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실행이다.

 

남북교류협력은 이제 여, 야, 진보와 보수의 구분 없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미루어 왔던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필요한 것이다. 법률적인 여건확보를 통한 ‘남북이 주도하는 교류협력정책’의 시행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민족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한다.

 

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18.09 - 현재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19.02 - 현재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19.03 -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KECI | 2021.01.06 00:07 |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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